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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서 제도를 사전검증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공개가 늦어짐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가 아닌 과거의 정보로 가맹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에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의무로 운영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사업방식 검증제도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 사전검증 방식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이후에 승인하는 사후승인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비대칭 없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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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