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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1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을 두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수익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거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가맹본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이나 타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상품 등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경쟁 구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의 매출ㆍ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영업권 침해를 방지하고 상생과 발전에 기반한 가맹사업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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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