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8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사업자가 현행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호 신설 등).

김한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