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6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여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등록기관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물품을 공급하면서 얻게 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의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의무기재사항이지만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여러 가맹본부의 사업을 비교하여 가맹점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임. 따라서, 영업비밀로 분류하기보다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은 영업비밀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라목 및 제6조의2제4항 신설 등).

김한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