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61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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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매년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며 가맹본부에 비판적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길들이기, 단체활동 방해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 함(안 제13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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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