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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1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소위 ‘필수품목’이라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맹본부들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필수품목 외의 물품들도 엄격한 품질기준의 충족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필수품목과 유사하게 구입을 강제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필수품목뿐만 아니라 필수품목 외의 품목까지도 사실상 가맹본부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기능을 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6조제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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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