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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9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드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대방을 통하여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들이 폭리를 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하고 있음.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하여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매년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며 가맹본부에 비판적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길들이기, 단체활동 방해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2조의8 신설, 제13조제2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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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