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5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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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 등을 소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맹본부의 부당한 물품구매 강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합의하여 선정한 것을 필수물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필수물품 외의 것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사업당사자 간의 필수물품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필수물품”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거나 가맹사업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가맹사업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것으로서 가맹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ㆍ부재료ㆍ용역 및 장비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조제10호아목 신설, 제11조제2항제2호). 다.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필수물품으로 정한 것 외의 물품을 가맹본부 또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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