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1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등21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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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가맹본부의 노-하우(Know-how)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주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운영토록 하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최근 자격 없는 가맹본부의 특정 외식 상품의 인기에 편승한 미투(Me-too) 사업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본질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 제공 없이 영세가맹사업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해당 브랜드의 성공적인 출점 현황 등만 소개되고 있어 실제 출점과 폐점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고, 현재 출점 및 폐점 현황을 제공토록 하는 등 가맹사업 본래의 취지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아목, 제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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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