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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금이나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허위ㆍ과장정보 제공금지 및 가맹금 반환의무를 제외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그런데,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가 필수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소위 가맹금 먹튀 등 가맹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특정 유명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하여 모방브랜드(미투브랜드)를 출시하고, 노하우(know-how) 전수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없이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금 등의 금전만 수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를 적용하고,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사유로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 등 직영점 현황을 수록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조제10호아목 신설). 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 등을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함(안 제3조제2항). 다. 가맹본부 또는 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가 그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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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