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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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영업지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가맹점사업자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을 설치해 기존에 상권을 형성해 놓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출 감소, 폐점 등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설치의 제한지역을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상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확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안정성 제고 및 영업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 및 제12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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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