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6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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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창업으로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르고 있음.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창업 및 기술창업에 집중되어 중장년의 골목상권 창업은 적절한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의 경우 가맹본부에 최소한의 창업 교육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의 상생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신설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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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