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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1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공항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에 배후도시 및 물류 등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으나,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인 가덕도의 10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은 공항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의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공항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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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