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56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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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ㆍ교통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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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7. 오후 6: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