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58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14
- 소관위원회
- 미정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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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은 고정된 노선이나 시간,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특히 농촌 지역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에서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DRT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 또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DRT를 활성화하여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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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7. 오후 6: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