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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0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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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반영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6·25전쟁에는 국군뿐만 아니라 21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였음에도 이들의 유해 발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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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