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556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추미애의원 등 26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총 26인 · 더불어민주당 22 · 진보당 2 · 기본소득당 1 · 조국혁신당 1
- 대표추미애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음. 2023년 12월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ㆍ18 당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채택했으나 국가는 “진상규명 결정 통지서”를 보낸 것 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5ㆍ18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음.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그에 맞는 기준과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추미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