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35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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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채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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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