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3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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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진급 신청(안 제6조)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은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실조사(안 제7조) 복무 기관장이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개인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안 제8조)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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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