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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0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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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병사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복무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병장으로 진급하고 있음. 그러나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공석에 따른 진급제도 등으로 인해 병장으로 전역하지 못하여 사회통념에 따른 명예감을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였던 문제가 발생함. 이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진급 신청(안 제6조)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은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실조사(안 제7조) 복무 기관장이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개인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안 제8조)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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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