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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4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장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장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홍보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 간 융ㆍ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어,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다양한 신산업 육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8년 개정) 및「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0년 개정)은 제외 업종에서 금융업ㆍ부동산업 등을 삭제하고, 유흥ㆍ향락ㆍ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음. 이에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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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