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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8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각각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고령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어가수는 줄어들고 있어 농어촌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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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