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0249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성환의원 등 5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12-27
발의 참여 의원
총 50인 · 더불어민주당 47 · 조국혁신당 2 · 진보당 1
- 대표김성환
- 강경숙조국혁신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나머지 38인 보기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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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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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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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충전시설을 매개로 전력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간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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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