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04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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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하고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골든타임 내에 화재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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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