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1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반영 여부와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국가와 지방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 및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 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ㆍ도의 환경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간 없었던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자체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나.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시 승인 절차 마련(안 제18조제2항 개정,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삭제,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다.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안 제1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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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