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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합환경허가제도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ㆍ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종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하여 최적의 환경관리를 수행하고자 2017년에 도입되었음. 이러한 동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기준에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통합환경허가에 붙일 수 있는 허가조건에 내용적 한계나 절차적 기준이 없어 그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 사전협의가 사업자의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의무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조건의 내용적ㆍ절차적 기준을 신설하며,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로 변경하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정보제공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 개정으로 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42조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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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