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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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합환경허가제도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ㆍ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종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하여 최적의 환경관리를 수행하고자 2017년에 도입되었음. 이러한 동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기준에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통합환경허가에 붙일 수 있는 허가조건에 내용적 한계나 절차적 기준이 없어 그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 사전협의가 사업자의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의무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조건의 내용적ㆍ절차적 기준을 신설하며,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로 변경하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정보제공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 개정으로 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42조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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