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2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등13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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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년 여름철에는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욱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지난 11.26일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ㆍ발표하였으나, 정작 호우 피해 발생 후 현재까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구제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호우로 인한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의 국가 구제체제 내에서는 피해주민들이 호우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빠른 권리구제를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와 사회 구성원간의 화합을 도모코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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