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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7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로부터 인류의 생존을 보장받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함. 현행법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과 각급 학교장이 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초ㆍ중등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재량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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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