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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가정, 사무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일반 국민이 취급하는 제품 등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일정 함량 이상 포함한 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각각 이행해야 하여, 양 부처에 유사한 자료를 각각 제출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활화학제품의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1항제15호 신설). 나. 도급승인을 도급신고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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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