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6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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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신고ㆍ허가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관기록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환경부 외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입 화학물질의 신고ㆍ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신고수리 또는 허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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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