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113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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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ㆍ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ㆍ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불법증차된 것인지 모르고 번호판을 양수한 자가 감차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양수 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 감차처분ㆍ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수인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1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7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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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