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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9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ㆍ과적ㆍ과속운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도입된 바 있으나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됨. 그런데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주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소득은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안전운임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에는 다른 품목 및 차량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운임의 투명한 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됨. 이에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준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및 제5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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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