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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5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3년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운행여건이 나아진 상황이므로 차령 제한 기준을 현행 3년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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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