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0135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22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5-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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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의 품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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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