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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2008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4-07-03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 연장없이 일몰됨.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연대의 ‘2023년 안전운임제 일몰 후 조합원의 노동과 안전, 생활환경 변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한국교통연구원의 ‘2022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간보고서’,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위원회에 제출한 원가 조사 자료를 한 언론이 교차분석한 결과 화물기사들의 월 수입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136만원 이상이 감소했으며, 노동시간은 월 44.7시간이 늘어났다고 분석한 바 있음. 이에 안전운임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품목 외에 품목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품목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제도의 포괄성을 높이고, 2022년까지 시범 운영하는 부칙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 안전운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화물노동자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의4제2항제3호 신설,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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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