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31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3-1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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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용윤리위원회가 높은 비용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비용을 지원하는 단기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전문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용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제8항, 제20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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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