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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7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의 장이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신입자를 수용하는 경우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수용의 방지를 위해 성명 등 인적사항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수용절차와 관련하여, 성명 등 인적사항을 묵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의 감치 등 교정시설의 수용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처분의 집행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의 방법으로 그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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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