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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1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자인 수용자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유아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수용자에게는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됨. 반대로 수용자의 유아 양육이 제한될수록 유아는 양육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수용자의 경우 출소 이후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5차,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함.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여성 수용자는 교정시설 소장의 허가를 받고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생후 18개월까지 양육할 수 있지만, 양육 수용자가 친부이거나 입양 부모 등인 경우에는 양육을 신청할 수 없음. 또한, 유아가 생후 18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교정시설에서 양육 받을 수 없으므로, 양육할 유아를 출산한 여성이 아니거나 생후 18개월 이후에는 양육자와 유아 사이의 애착 관계 형성 등 유아 발달 과정에서 양육자의 역할이 부재하게 됨. 이에 양육자의 범위를 여성 수용자에서 친부, 입양 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양육 기간을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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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