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47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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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에 대해 회보하는 경우 이미 실효된 형에 대하여서도 제한 없이 회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효된 형의 경우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될 내용이 없는 행위로 인한 것임에도 시간의 경과로 해명할 자료가 없게 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포함하여 회보하게 되면 보안시설 취업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회보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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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