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통역인의 통역료,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소송비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요구되는 법적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비용 등은 소송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 비용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소송비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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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