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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8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인신구속보다 치욕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대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압수의 목적물에 전자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06조제3항). 나. 압수의 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기재사항에 전자정보가 담긴 정보저장매체등을 특정하고,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추가함(안 제114조제1항). 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의 집행 절차를 명문화 함(안 제115조의2 신설). 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가 전자정보 또는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작동,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요구권 및 제출명령에 대한 법률상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20조의2 신설). 마. 법원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절차 참여권을 규정함(안 제121조제2항 신설 등). 바.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판사 심문제도를 도입함(안 제2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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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