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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1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죄질에 따른 차등 적용보다는 법정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되,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죄질과 범죄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행위가 빈번히 자행되었으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해당 범죄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로 인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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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