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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3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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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