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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2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공소제기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수사 종결 이후에도 장기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며, 수사 종결 후 일정 기한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 법원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기소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7조, 제254조의2,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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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