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94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소제기 되기 전 불필요한 피의사실공표등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함(안 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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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