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54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 등의 혐의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소환조사에 불응하여 수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대통령의 이와 같은 태도는 수사 지연 등을 위한 고의적인 회피라고 볼 수 있음. 이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 바,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ㆍ기피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5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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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