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69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외 169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70인 · 더불어민주당 170
- 대표장경태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58인 보기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춘석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래부터 수사기관의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음.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 혹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됨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