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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6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외 169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0인 · 더불어민주당 170

나머지 15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래부터 수사기관의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음.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 혹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됨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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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