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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3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해외 서버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국가 간의 다자협약인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2004년 발효)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음. 위 협약은 제16조, 제17조에서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하는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입법으로서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는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 중 관련 부분을 한정하여 60일 간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안 제215조의2제1항). 나.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보전요청서를 받아 보전을 요청하거나, 증거의 멸실이 임박하여 보전요청서를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때에는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을 할 수 있음(안 제215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와 목록을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15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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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