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74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추미애의원 등 54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54인 · 더불어민주당 54
- 대표추미애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나머지 42인 보기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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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경우, 권력으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집권기간 동안 철저하게 은닉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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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