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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2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은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ㆍ위법하고 공소제기가 되어야 하는 사유를 재정신청서에 모두 정리ㆍ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이는 재정신청의 전치절차로 기능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0조의 검찰항고 기간이 30일 이내로 되어 있고, 법원의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과 비교하였을 때,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여 현실적으로 고소인 등의 재정신청권 행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정신청 기간을 검찰항고 기간 등과 형평을 맞추어 고소인 등이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확대하여 재정신청권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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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